분양·임대 부동산개발업 등록해야

  • 등록 2007.11.1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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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2000㎡ 이상, 토지 3000㎡ 이상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18일부터 시행



경기도는 지난 18일부터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새로이 시행됨에 따라 건축물의 연면적 2000㎡ 또는 연간 5000㎡ 이상이거나 토지의 면적이 3000㎡ 또는 연간 1만㎡ 이상의 부동산을 개발하여 분양·임대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부동산 개발업 등록이 되어야만 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부동산개발업 등록제의 도입은 부동산개발업자의 난립으로 인해 테마상가·오피스텔 등 사업 시행과정에서 사기분양·허위광고 등 불법행위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이다. 이에따라 무자격 개발업자의 난립 방지 및 등록사업자 상호간 경쟁을 유도함으로써 부동산개발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부동산 개발업을 하려는 개인 또는 법인은 자본금 5억원(개인은 영업용자산평가액 10억원) 이상,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2명 이상, 33㎡ 이상의 사무실을 확보하여야 하며 등록신청은 주된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에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부동산 개발업 등록신청을 하면 된다. 경기도에서는 금번 새로이 시행되는 부동산 개발업의 등록 문의 및 신청이 시행초기에 많이 있을 것으로 보고 우선 전담요원의 지정과 아울러 신청서, 등록대장 등 각종 서식을 인쇄 비치하여 부동산개발업 등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는 한편, 도내 시·군의 관련 인·허가 부서에도 부동산 개발업 등록제도의 시행 및 안내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협조의뢰 함으로서 부동산개발업 등록제가 조기에 정착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정표 기자 zztop@yongi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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