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불법중개행위 595건 적발

  • 등록 2007.11.19 00:00:00
크게보기

경기도, 등록취소 16건, 업무정지 88건 등

경기도는 가을이사철을 맞아 도내 부동산 중개업소 2만 4332개소를 대상으로 불법중개행위에 대해한 시·군 합동 점검결과 123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단속결과 595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으며 단속된 업소에 대해 등록취소 16건, 업무정지 88건, 과태료부과 59건, 사법기관 고발조치25건, 시정경고 267건을 행정조치 했고 123건은 조치중에 있다.

주요 위법행위로는 중개업자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미작성, 보증보험증서 사본을 교부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는 등 법률 위반 행위였다.

이번 단속은 지난 10월 8일부터 11월 2일까지 가을 이사철을 틈타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미작성, 미교부, 보증보험증서사본 미교부, 무등록 중개행위, 등록증 및 자격증 대여행위, 부동산거래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불법행위에 대해 경기도 부동산중개질서 기동점검반을 가동해 대대적으로 실시됐다.
서정표 기자 zztop@yonginnews.com
Copyright @2009 용인신문사 Corp.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용인신문ⓒ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지삼로 590번길(CMC빌딩 307호)
사업자등록번호 : 135-81-21348 | 등록일자 : 1992년 12월 3일
발행인/편집인 : 김종경 | 대표전화 : 031-336-3133 | 팩스 : 031-336-3132
등록번호:경기,아51360 | 등록연월일:2016년 2월 12일 | 제호:용인신문
청소년보호책임자:박기현 | ISSN : 2636-0152
Copyright ⓒ 2009 용인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yonginnews@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