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뉴타운사업 지구 내 기존 학교에 대한 정비를 제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역 국회의원과 함께 의원 입법을 통하여 법령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경기도는 2월 13일 뉴타운 지구 내 기존 학교 정비를 위하여 차명진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7757호, ‘07.11.8 발의)’이 국회 건설교통위원회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경기도 관계자는 관련 법령에 뉴타운 지구 내 기반시설인 학교 신설에 대해 촉진계획에 의하여 해당 교육감이 부지 매수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존치하여 계속 사용하게 될 기존 학교는 10년이상 장기간 시행되는 촉진사업의 특성상 노후화는 계속 진행되어 정비(개량) 필요성은 증대되는데 도촉법 등에 관련 규정이 없어 이번 법령 개정을 지역 국회의원과 협조하여 추진하게 되었고, 노후?불량한 기존 주택지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 만큼 지구 내 대부분을차지하고 있는 노후 학교의 정비·개량이 법령 개정으로 가능해졌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