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근로장려세제 시행

  • 등록 2008.03.1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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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당 연간 최대 80만원까지 지급

용인세무서는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근로장려세제가 도입됨에 따라 내년부터 일하는 저소득자를 지원하기 위한 근로장려세제가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근로소득이 일정수준 이하인 가구에 대해 정부가 현금급여를 제공하는 근로장려세제(EITC:Earned Income Tax Credit)는 ‘08년귀속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지급하게 된다.

신청자격은 부부의 연간소득의 합계액이 1700만원 미만으로 무주택자이면서 부동산,예금 등 재산가액이 1억원 미만이고, 18세 미만 아동 등을 2인이상 부양하는 근로자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에 따라 달라지는데 가구당 연간 최대 80만원까지 지급하게 된다.

신청자는 2009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서와 함께 근로장려금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세무서장이 신청자격과 소득의 적정성을 확인한 후 9월에 지급하게 된다.

용인세무서 관계자는 “이 제도는 고용이 불안하고 소득이 낮아 가난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근로빈곤층에게 현금급여를 지급하는 것”이라며 “빈곤상태를 완화시키거나 예방하는 새로운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하게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는 용인세무서 소득지원과 031)329-2622~4로 하면 된다.
서정표 기자 zztop@yongi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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