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6호_희한한 뉴스

  • 등록 2008.05.2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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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발로 자극 유사성교 ‘유죄’
○…서울 서초동의 속칭 ‘이미지 클럽’을 운영하던 신모(37)씨는 여직원들을 고용, 이들에게 비키니 또는 특정 직종의 유니폼을 입도록 한 뒤 발을 이용해 남자 손님들의 특정 부위 등을 자극토록 한(유사성교 행위) 혐의로 기소됐었는데…. 대법원3부(주심 김황식 대법관)는 업주 신씨와 직원 한모(26)씨에게 성매매 특별법상 유사성교 혐의를 인정, 각각 벌금 700만원과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히로뽕 투약하고 1번국도 후진 주행
○…경기도 수원중부경찰서는 지난 23일 히로뽕을 투약한상태로 국도에서 후진으로 차량을 몰다 사고를 낸 혐의로 이모(35·무직)씨를 붙잡았다고.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2일 오후 11시20분께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1번 국도 서울방향 창룡문 인근에서 자신의 크라이슬러승용차를 몰고 후진으로 달리다 옆 차선으로 운행하던 김모(31)씨의 아반떼승용차 조수석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고.

산부인과 의사 행세 ‘음란 남성’
○…광주에서 대학병원 산부인과 교수를 사칭한 뒤 `설문조사를 한다며 여성들에게 무차별적으로 음란전화를 거는 일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고. 지난 21일 광주 동부경찰서는 여성들에게 전화를 걸어 전남대병원 산부인과 A교수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설문조사를 핑계로 음란한 질문을 던졌다고. P씨는 작년에도 전남대병원 산부인과 교수로 행세하며 음란전화 공세를 한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으나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가 성립돼 공소기각 판결을 받고 풀려났었다고.
서정표 기자 zztop@yongi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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