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08년 8월 균등할 주민세(시·군세)를 전년보다 18억원(5%)이 증가한 394억원을 부과했다. 균등할 주민세의 납세의무자는 개인균등할은 시·군내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이고, 개인사업장균등할은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 법인균등할은 시·군내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이다.
올 해 주민세의 유형별 건수는 세대주에게 부과하는 개인균등할은 전년보다 2.6% 증가한 413만5000여 건, 개인사업자에게 부과하는 사업장할은 4.6% 증가한 26만7000여 건, 법인사업자에게 부과하는 법인균등할의 경우 9.6% 증가한 11만6000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세 납부 기간은 지난 16부터 오는 9월 1일(16일간)까지이며 고지서에 기재된 금융기관 또는 전국농협, 우체국에서 납부할 수 있다. 납세자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인터넷(we-tax), 신용카드, 통장 자동이체 납부 등 편리한 방법으로 납부 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납부기간이 지나서 납부 할 경우 처음 한달은 3%의 가산금을, 고지서 1매당 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두 번째 달부터 매월 1.2%씩 60개월 동안 총 75%의 가산금 추가되므로 납기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