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시의원의 경관지구 내 토지매매 개입 의혹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경관지구 해제 조례안을 발의한 시의원은 자신은 전혀 모르는 일이라는 입장이라지만 부동산 관계자들은 공공연한 비밀이라고 말하고 있다. 문제가 된 경관지구 해제건은 삭제한 후 상정됐다지만 시세차익에 대한 약속까지 있었다는 후문이 사실이라면 문제가 불거질 수도 있어 보인다.
용인신문ⓒ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지삼로 590번길(CMC빌딩 307호)
사업자등록번호 : 135-81-21348 | 등록일자 : 1992년 12월 3일
발행인/편집인 : 김종경 | 대표전화 : 031-336-3133 | 팩스 : 031-336-3132
등록번호:경기,아51360 | 등록연월일:2016년 2월 12일 | 제호:용인신문
청소년보호책임자:박기현 | ISSN : 2636-0152
Copyright ⓒ 2009 용인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yonginnews@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