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문 발전지원 특별법’

  • 등록 2008.09.2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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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과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논문 발표
현직 언론인 최초로 발표해 언론학계 주목
화제/본지 김종경 편집국장 논문 발표

‘지역신문 발전지원 특별법(이하 지역신문 특별법)’에 대한 운영과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 논문이 나와 주목받고 있다.

특히 현직 언론인에 의해 최초로 쓰여진 특별법 관련 논문으로 6년 한시법으로 제정된 ‘지역신문 특별법’ 시행 4년차에 나와 특별법의 발전 방향 제시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6월 발표된 이 논문은 동국대 언론정보대학원 신문방송학과를 졸업한 김종경(현 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학교 방송문예학과 외래교수) 용인신문 편집국장에 의해 씌여진 것으로 지역신문사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인식조사를 중심으로 연구 됐다.
김 국장은 이 석사학위 논문에서 “지역신문 특별법 시행은 중앙언론에 집중됐던 한국의 언론정책에 있어 큰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전제한 뒤 “지난 3년간의 성과와 평가를 위해 전국의 지역신문사를 대상으로 조사를 하게 됐다”고 취지를 밝혔다.

그는 특히 “세계적으로 신문업계가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신문에 대한 정부 지원을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많았지만, 반면에 언론사에 대한 정부지원 정책이 언론의 자율성과 지역신문 미래의 경쟁력을 담보해 낼 수 없다는 부정적 시각도 많았다”고 밝혀 주목을 끌고 있다.

그는 또 “찬반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지역신문 특별법을 지속적으로 시행 운영해야 하는지 여부와 또 일반법 전환과 폐지론을 둘러싼 지역신문사의 인식과 입장이 판이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이 논문은 지역신문 특별법의 의미와 성과, 그리고 한계점과 개선방안 등에 대해서도 일부 제시하고 있어 이명박 정부의 지역언론사 지원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또한 주목된다.

김 국장은 결론에서 “ 지역신문 특별법의 지속적인 운영과 일반법 전환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찬성하는 신문사가 많았지만, 우선지원대상 신문사 선정기준에 대해서는 선정사와 비선정사 모두 불신감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며 “언론학계와 지역신문 관계자들은 한국적 풀뿌리 언론을 건강하게 키울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서정표 기자 zztop@yongi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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