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한한뉴스_743호

  • 등록 2008.10.0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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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서 50대 주부 압박붕대로 목매
○…3일 오전 0시40분께 전남 해남군 모 아파트 박모(55·여) 씨의 집 욕실에서 박 씨가 압박붕대로 목을 매 숨져 있는 것을 아들 이모(35) 씨가 발견, 경찰에 신고. 경찰은 `박 씨에게 우울증 증세가 있었다’는 가족의 진술 등을 토대로 박 씨가전 날 있었던 유명 연예인의 자살 사건에 영향을 받아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에 있다고.

짖는 개 찌른 40대 여성에 실형
○…지난 24일 전주지법에 따르면 전북 김제시에 사는 김모(46·여)씨는 작년 3월19일 밤 12시10분께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같은 동네 손모씨의 개집 앞에 잠시 발길을 멈추고 묶여 있던 개를 구경하자 경계심을 품은 개가 마구 짖기 시작했다고.개 짖는 소리에 화가 난 김씨는 자신의 집 부엌에서 흉기를 들고 돌아와 개의 몸통을 마구 찔렀다고. 전주지법은 24일 김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성추행 증거된 ‘뒤집힌 청바지’
○…택시기사 최모씨는 올해 3월 만취한 여성 A씨를 차에 태우고 가다 성추행하고, 성폭행할 목적으로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지만 A씨가 심하게 구토를 해 미수에 그친 혐의(준강간미수)로 구속 기소. 항소심 재판부는 “청바지의 형상이 스스로 벗은 경우와 달리 처음부터 끝까지 뒤집혀 있었다는 점과 술 마신 후 옷을 입고 자는 A씨의 습관으로 볼 때 A씨의 옷을 벗길 사람은 최씨 밖에 없다”며 1심 판결을 뒤집어 원심을 파기하고 최씨에게 준강간미수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1년6월을 선고했다고.
서정표 기자 zztop@yongi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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