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한한뉴스_745

  • 등록 2008.10.2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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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발 몰카’로 치마속 467차례 촬영
○…충북 청주시 흥덕경찰서는 운동화 속에 동영상을 찍을 수 있는 휴대전화를 설치한 뒤 수백 차례에 걸쳐 여성들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전모(34·무직) 씨를 지난 16일 불구속 입건. 경찰 조사 결과 전 씨는 5월 10일부터 최근까지 청주지역 시내버스 승강장 등을 돌며 자신이 직접 만든 ‘몰카 촬영용 운동화’를 이용해 467차례에 걸쳐 여성들의 치마 속을 찍은 것으로 밝혀졌다고.

현금지급기에 소변, 재물손괴로 `쇠고랑’
○…부산 금정경찰서는 지난 17일 술에 취해 은행 자동화코너에 들어가 소변을 보아 현금지급기를 고장낸 혐의(재물손괴 등)로 이모(34·부산금정구)씨를 불구속 입건.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 1일 오전 2시 50분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금정구장전동 모 은행 자동화코너에 들어가 현금지급기쪽으로 소변을 보아 기계고장으로 부품교환비와 수리비 등 모두 830만원 상당의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고.

“돈 내놔라” 아내가 남편 감금치사
○…경기도 성남수정경찰서는 지난 16일 남편을 집에 감금하고 폭행해오다 탈출하던 남편을 숨지게 한 혐의(감금치사)로 한모(46)씨와 범행을 도운 박모(42)씨를 구속. 경찰에 따르면 한씨는 지난 6월 30일 오후 1시께 전세금 1억원을 갖고 집을 나간뒤 연락을 끊은 남편 김모(54)씨를 평소 알고 지내던 박씨와 함께 성남에 있는 김씨의 누나 집에서 찾아내 남편을 용인시 상갈동 자신의집으로 데리고 온 뒤 ‘들고 나간 돈을 내놓으라’며 남편의 손과 발을 묶고 사흘간 감금한 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감금과 폭행을 견디지 못한 김씨는 감금 3일째인 7월2일 아침 3층의 방 창문에서 뛰어내려 탈출을 시도하다 골반골절상 등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 중 숨졌다고.
서정표 기자 zztop@yongi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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