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한한뉴스_762호

  • 등록 2009.03.0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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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 피운다”고 여친에게 제초제를
○…청주 흥덕경찰서는 지난 달 26일 휴대전화에 있는 다른 남자의 문자메시지를 발견하고 격분, 여자 친구에게 강제로 제초제를 먹여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김아무개(3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25일 새벽 청주시 한 모텔에서 여자친구 박아무개(38·여)씨를 청테이프로 묶은 뒤 갖고 있던 제초제를 강제로 마시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혼자사는 여성만 골라 성폭행
○…서울 강북경찰서는 지난 달 25일 혼자 사는 여성을 골라 심야에 상습적으로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박아무개(34)씨를 구속.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2006년 9월 22일 오전 친구 이모씨와 함께 도봉구 창동에서 혼자 사는 A씨(30·여) 집에 침입해 흉기로 위협하고 성폭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조사결과 박씨 등은 이런 식으로 강북구와 도봉구 일대에서 2006년부터 1 년간 3차례에 걸쳐 성폭행을 저지르는 한편 지난해 11월 강북구 미아동에서 한 차례 더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고.

“요금 떼먹었지?”…엉뚱한 행인 폭행
○…서울 성동경찰서는 지난 달 26일 요금을 내지 않았다며 다짜고짜로 행인 전 아무개(25)씨의 오른팔을 갑자기 붙잡아 비트는 등 행인을 폭행한 혐의로 택시기사 이아무개(50)씨를 불구속 입건. 이씨는 경찰에서 “15분 전에 같은 장소에서 택시비를 떼어먹고 달아난 승객인줄알고 추궁하다가 뒤늦게 오해한 것을 알고 사과했다”고 .
서정표 기자 zztop@yongi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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