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 과태료 50% 인하

  • 등록 2009.07.0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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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 전문인력 등록 인정범위가 확대되고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도 인하된다. 이는 한시적 규제유예를 위한 ‘부동산개발업법 시행령’이 지난 1일부터 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에서 제외되었던 건축, 토목, 국토개발분야 고급기술자 이상 산업기사도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으로 등록이 가능하게 됐다.

또한 전문인력 변경 등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 200만원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돼 업체의 부담이 컸으나 이번 규제완화로 과태료가 100만원으로 인하되는 등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현행보다 대부분 50% 인하해 부과하도록 규정이 완화됐다.
서정표 기자 zztop@yongi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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