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상공회의소는 용인지역산업기반 확대와 기업의 입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상공회의소도 산업단지를 지정요청이 가능하도록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령 개정을 2008년부터 지속적으로 국토해양부에 건의하여 지난 10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개정법률에 의하면 전국의 72개 상공회의소와 인구 50만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사가 지역 산업기반 확충을 위한 산업용지공급을 원활히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따라서 용인에서는 용인상의와 용인지방공사가 직접 산업단지를 조성해 그동안 토지주택공사에 의뢰하여 개발하던 산업단지를 용인시 주도적으로 개발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선진용인의 산업기반확충을 위한 균형개발이 가능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