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안상돈)는 가짜 벌꿀 4700t가량을 제조 판매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로 용인시장애인협회 소속 간부 정 아무개씨(55)와 식품업자 김아무개씨(51) 등 4명을 구속 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2001년 말 용인시 처인구에 있는 자신의 집 인근에 불법으로 식품 제조시설을 차린 후 지난해 말까지 약 7년 동안 가짜 벌꿀 78억원어치를 제조했다.
정씨는 의료 연구용 시약으로 효소의 일종인 인베르타아제를 설탕물에 혼합해 숙성시켜 벌꿀처럼 만드는 방법을 사용했다. 정씨는 가짜 벌꿀을 ㎏당 1000원가량을 들여 생산,이를 1700원 정도에 김씨 등 식품업자들에게 넘겼다. 김씨 등은 이를 진짜 벌꿀과 섞어 진품인 것처럼 꾸며 ㎏당 3000원 정도에 일반 소비자와 제과회사 등 식품회사,대형마트 등에 총 140억원어치를 팔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