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우선공급제도의 개정 내용이 담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에 들어간 가운데 경기도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경기도 정용배 도시주택실장은 “지난 ‘99년에 도입된 특례조항 때문에 경기도 청약자는 서울에서 지어지는 주택에 청약자체가 불가능한 반면, 서울청약자는 경기도 주택에 청약할 수 있어 경기도민들의 불만이 높았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그동안 수도권 주택 청약시장에서 서울시민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 받던 경기도민이 서울시민과 동등하게 청약 경쟁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또, 윤석명 주택정책과장은 “주택보급률은 경기도가 약간 높지만 최근 주택보급의 척도로 삼는 천명당 주택수를 살펴보면 경기도가 서울시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인구가 감소하는 서울시와 인구가 증가하는 경기도의 상황을 감안했을 때 국토부의 이번 결정은 그동안 한쪽으로 치우쳐 있던 청약제도를 정상화시키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전체 택지의 62%를 경기도가 공급하는 위례신도시 청약부터 이번 개정안이 적용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문의 031)249-48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