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에 해당하는 차상위계층 가구의 생계보호를 위해 2009년도산 정부양곡을 시중가의 50% 수준에 공급하기로 했다.
공급가격은 20㎏ 기준(1포대) 3만8650원으로 이는 지난해 가격인 4만1550원에 비해 7% 인하된 가격이며, 구입자는 1만9300원만 부담하고 나머지 1만9350원은 예산으로 지원하게 된다.
금년도 공급 물량은 20㎏ 기준 12만8756포대로 공급 상한량은 가구당 최대 월 40㎏(1인당 월 10㎏)이며, 구입 희망가구에서는 매월 26일부터 말일까지 거주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 신청하면 다음달 16일부터 20일 사이에 각 가정에 무상으로 배달된다.
문의 031)249-4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