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직장가입자 건강·장기

  • 등록 2010.02.08 13:5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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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험료 연말정산 28일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 용인지사(지사장 김경삼)는 오는 28일까지 ‘2009년도 건강·장기요양보험료 연말정산을 위해 보수총액통보서에 따른 서면신고를 받는다.

직장가입자의 건강·장기요양보험료 연말정산이란 직장가입자의 건강ㆍ장기요양보험료는 당해년도 소득에 의해 부과되어야 하나, 연도 중에는 소득이 확정되지 않음으로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우선 부과한 후, 다음해 2월(개인사업장 사용자 5월) 사업장에서 확정된 소득에 의해 전년도 보험료를 다시 산정해 기 납부한 보험료와 정산, 4월분(개인사업장 사용자 6월) 보험료에 부과(추가징수, 반환)하는 절차를 말한다.

건강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은 2010년 2월 28일까지 EDI 가입 사업장은 EDI로 신고하거나, 공단에서 발송한 ‘보수총액통보서’에 의거 서면신고(우편, 방문, 팩스), 또는 공단 홈페이지 사업장 회원으로 가입된 사업장의 경우 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에서 신고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용인지사 고객지원 전화031-329-4141 또는 1577-1000번으로 안내 받을 수 있다.                

서정표 기자 기자 zztop@yongi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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