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가 24억 9000여만원의 국비를 들여 쌀 생산 농가의 소득을 보전해 주는 쌀소득 등 보전직접지불제를 실시한다.
6월 15일까지 보전직접지불제 신청을 받아 지급대상을 10월에 확정해 직불금을 지급하게 된다.
’98년부터 ’00년까지 3년 동안 논 농업에 이용된 농지에서 휴경(농사를 한 해 쉬는 상태)을 포함한 논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4694ha 규모에 대해 농업 진흥 지역은 ha당 74만 6000원, 그 외 지역은 ha당 59만 7000원을 지원하게 된다.
직접지불제는 정부에서 목표가격을 설정하고, 목표가격과 당해연도 수확기 산지의 전국 평균 쌀값과의 차이의 85%를 직접 지불로 보전해 농가소득을 안정시키는 제도이다.
직접지불제는 한국농어촌공사, 농촌진흥청 농업기술센터, 국립농산품질관리원 등 관련 기관의 철저한 사전 검사와 관리를 통해 엄격하게 통제된다.
한국농어촌공사는 등록증 발급 후 2개월간 농지의 형상과 기능의 유지여부를 점검하고 농촌진흥청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쌀 직불금 지급대상으로 등록된 농지를 대상으로 토양의 유기물과 유효인산 성분 등을 검사해 쌀 생산의 적합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등록증 발급시점에서 11월 말까지 농약잔류검사를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