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장애인연금 지급

  • 등록 2010.06.07 11:3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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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기존 중증장애인 수당 대체

국민연금공단 용인지사(지사장 이상만)는 장애인연금법에 따라 오는 7월부터 장애인연금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중증장애인들의 근로능력상실, 또는 감소로 인해 줄어드는 소득과,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등을 보전하기 위해 기존 중증장애인 수당을 대체해 매월 일정액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장애인연금 신청자격은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초·중·고교에 재, 휴학 중인 20세 이하의 경우 제외)으로 장애 1급, 2급, 3급 중복장애인도 포함되며, 기존 중증장애인수당 수령자들은 7월부터 자동으로 장애인연금을 받게 된다. 소득기준은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보다 대상자의 월소득인정액(신청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한 금액)이 작거나 같아야 한다.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50만 원이하, 부부가구 80만 원이하며 소득은 없고 재산만 있는 경우는 단독가구 1억2000만 원이하, 부부가구 1억9200만 원이하다.

연금지급액은 기초생활수급자, 보장시설수급자, 차상위계층, 하위 60%계층으로 구분하여 기초급여(9만원)와 부가급여를 합해 매월 최고 15만원이 지급된다.

공단 관계자에 따르면 “장애인연금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지난달 31일부터 오는 30일까지를 집중신청기간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애연금은 대상자의 신청에 의해 읍·면·동사무소의 자산조사와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의 장애등급심사를 거친 후 결정·통보되며, 시행 첫 달인 7월은 제도 시행준비 관계로 30일에, 8월부터는 매월 20일에 신청한 은행계좌로 지급된다.

문의사항은 장애인연금포털(www.e-wei-fare.go.kr-pension), 또는 국민연금공단 용인지사(031-288-1323)로 연락하면 자세히 상담 받을 수 있다.

 

서정표 기자 기자 zztop@yongi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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