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석 전 용인시장 항소심서 징역3년 구형‎

  • 등록 2010.08.10 11:3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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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비리 혐의로 기소된 서정석(60) 전 용인시장이 항소심에서도 1심 때와 같은 징역 3년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지난 9일 인사비리 사건과 관련, 직권남용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서 전 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변조 등의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전 행정과장 김 아무개(53)씨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공무원들의 근무성적평정 서열 변경을 지시했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다"면서 "단순히 (서열변경을 지시한 직원의) 숫자가 적다는 이유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서 전 시장은 최후 진술에서 "인사와 관련해 부당한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거듭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 전 시장은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용인시 행정과장과 인사계장을 시켜 6급 직원 4명의 근무성적평정 서열을 변경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원심에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선고공판은 오는 26일 오전 9시30분에 열린다.

김호경 기자 yongi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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