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쓰레기 수거 H환경

  • 등록 2010.10.11 10:5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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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임금체벌, 전환배치 등 부당노동행위”
사, “단체협상후 소급…민원 방지위한 배치”

동백, 구성, 남사 등 3개 지역 생활쓰레기를 수거하는 H환경의 노·사간 단체협상이 서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난항을 겪고 있다.


앞서 노조원 11명 및 한국노총용인지부 회원 등 100여명은 지난 달 8일 행정타운 광장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자 탄압을 중단하라며 시위를 가진바 있다.


노동조합측은 “시위 이후에도 오히려 임금을 체불하고 있으며 자리를 전환 배치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다”며 “정년 62세를 보장하라는 요구에도 응하지 않아 단체협상이 결렬되고 있다”고 사측의 성의 있는 협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사측은 “현재 체불된 임금은 없으며 단체협상이 진행 중인 가운데 타결되는 즉시 소급해서 지급할 것”이라며 “사측에서는 타 업체 임금대장까지 참고해 적정 수준을 맞추려 노력하는데 오히려 노조측에서 억지를 부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측은 또 “하루라도 생활쓰레기가 수거되지 않으면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파업한 노조원들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회사운영을 위한 당연한 배치였다”며 “오히려 파업으로 민원을 유도해 노조 측 의견을 관철하려 한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정년연장과 관련해서는 “일의 구조가 쉽게 다칠 수 있는 업무이기 때문에 건강하고 근무성적이 우수한 직원에 한해 연장이 가능하도록 조치했을 뿐”이라고 일축했다.


현재 노조측에서는 지방노동위원회에 체불임금 2건, 부당노동행위, 부당전환배치 등에 대한 구제를 신청한 상태다.


하지만 양측의 입장이 극명하고 단체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강제할 수 있는 법적 효력이 없어 노·사의 합의점을 찾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박기정 기자 pkh456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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