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누수에 대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내년부터 ‘누수신고 보상금 제도‘를 시행한다.
시는 보상금제도 없이 자율적인 신고에 의한 누수신고 접수 후에 누수를 복구토록 되어 있는 현행 수도급수조례 중에서 보상금의 지급대상과 지급방법, 지급액 등을 개정한 후에 실시할 계획이다.
‘누수신고 보상금 제도’ 는 자연발생적으로 발생한 누수를 보고도 무관심속에 그대로 방치되어 예산이 낭비되는 결과가 나타남에 따라 누수와 대량 누수사고 사전방지를 위해 마련됐다.
용인시 지역내에 누수를 목격하고 신고할 경우 누수가 확인되면 최초 신고자(1인)에 한하여 3만원 상당의 물품, 상품권을 직접 전달하거나 등기 우편으로 지급된다.
신고 악용과 부작용을 최소화 하기위해 공무원과 정부발주 공사 수행중인 담당자가 업무수행 중에 발견된 누수 사고와 수용가의 대지 내 급수관이나 각종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누수 등 자연누수가 아닌 안전사고 누수는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