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곡농가 지하수논쟁 극적타결

  • 등록 2011.02.14 10:54:48
크게보기

1개월 줄다리기 종지부…관련법, 규정마련 절실

<속보> 포곡읍 둔전리일대 포곡시설영농연합회(회장 강문원)와 포곡 둔전 삼성쉐르빌아파트 건설사 간 분쟁이 극적으로 타결됐다.


겨울철 수막보온 농법을 사용하는 시설채소 농가들이 아파트 건설에 따른 지하수 고갈로 인해 더 이상 보온을 할 수 없다며 대책을 요구한지 1개월여, 그간 밀고 당기는 줄다리기 협상 끝에 나온 결과다.


지난 10일 더 이상의 재협상은 불가하다는 농민 측과, 건설사 측은 각각의 제시금액에서 조금씩 양보한 가운데 합의점을 찾았다.
빠르면 2주, 늦어도 3주내에 시설영농회 측으로 합의금을 일괄 지급해주는 것으로 1개월여 동안 끌었던 포곡시설농가와 건설사간의 분쟁은 끝을 맺게 됐다.


시설농가에서는 “더 이상 날짜를 미룰 경우 파종시기를 놓칠 경우 농사 일정에 차질이 예상된다.”며 “만족스런 결과는 아니지만 서로 웃는 분위기에서 끝맺게 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건설사 관계자는 “더 이상의 분쟁 없이 마무리된 것에 대해 걱정을 덜었다”고 말했다.


이번 지하수 논쟁과 관련, 앞으로 유사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한 법 개정 등의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실제 현행법 상 아파트 건설 등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행위에 대한 환경영향 평가 시 지하수 관련 규정이 없다.

한편, 농민들과 건설사 측과의 합의 이면에는 우제창 국회의원의 노력이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우 의원은 그동안 4차례에 거쳐 건설사 측과 협상을 벌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건설사와 농민 간의 합의금 총액이 당초 건설사 측이 제시했던 금액보다 약 20%가량 상향 조정됐다.

우 의원은 "농민들의 피해를 조금이라도 더 보상할 수 있는 결과가 나와 기쁘다"고 말했다.

 

박기정 기자 pkh4562@hanmail.net
Copyright @2009 용인신문사 Corp.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용인신문ⓒ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지삼로 590번길(CMC빌딩 307호)
사업자등록번호 : 135-81-21348 | 등록일자 : 1992년 12월 3일
발행인/편집인 : 김종경 | 대표전화 : 031-336-3133 | 팩스 : 031-336-3132
등록번호:경기,아51360 | 등록연월일:2016년 2월 12일 | 제호:용인신문
청소년보호책임자:박기현 | ISSN : 2636-0152
Copyright ⓒ 2009 용인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yonginnews@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