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은 어디에?…조례는 있으나 마나

  • 등록 2011.04.04 13:5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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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문제로 다투는 장면을 대하는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오히려 눈에 익숙해져 특별하다고 느껴지지 않을 정도다. 특히 상가와 다가구(원룸)주택 밀집지역의 주차전쟁은 대로변까지 2중 3중으로 이어져 심각한 교통난으로 이어지기 일쑤다.


이 같은 주차난의 원인은 단연 주차공간 부족 때문이다. 현행법과 조례 상 건축 인·허가시 주차공간 확보가 명시돼 있지만 눈 가리기식 시공과 이를 넘기는  행정이 문제라는 지적이다. 하지만 시 등 행정기관은 이렇다 할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르면 위락시설의 경우 시설면적 67㎡당 1대이며 문화 및 집회, 종교, 판매, 운수, 의료, 운동, 업무, 방송통신시설 등은 시설면적 100㎡당 1대의 주차공간을 확보토록 돼 있다.
또 제 1·2종 근린생활시설 및 숙박시설은 시설면적 132㎡당 1대, 단독주택은 시설면적 50~150㎡당 1대(150㎡를 초과할 경우 1대에 150㎡를 초과한 100㎡당 1대를 더한 대수)로 규정돼있다.
특히 원룸을 포함한 다가구주택이나 공동주택 등은 전용면적 85㎡이하인 경우 85㎡당 1대, 85㎡를 초과하는 경우 70㎡당 1대로 설치하되 세대 당 주차대수가 1대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건축 현장에서 이 같은 규정은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이 업계의 일관된 증언이다. 규정대로 주차공간을 확보할 경우 건축물의 수익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기흥구 A 건축사 관계자는 “세대수에 맞춰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맞지만 대부분 편법으로 건축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건축주의 수익성에 맞춰 설계할 경우 주차면적을 추가로 확보해야하기에 실제 세대수와 다른 설계로 승인을 받아 준공 후 개조한다는 전언이다.


건축업계는 “규정에 맞는 다가구주택을 건축했을 때 차량을 보유하지 않은 세입자가 많은 경우에는 실제 주차장이 있어도 비워놓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조례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것”을 요구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다가구 주택 밀집지역의 주차난은 심각해질 수 밖에 없다. 시와 각 구청 등 행정기관에서 주차단속 및 계도를 진행 중이지만, 입주자들의 민원 등으로 이마저도 쉽지 않다.


시 관계자는 “점검계획을 세우고 적발 시 원상복구 명령은 물론 이행강제금도 부과하고 있다”며 “현재 민원이나 점검으로 인한 적발건수가 연간 40여건이며 같은 곳을 민원으로 3회 단속한 곳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는 따로 있다는  것. 현행법상 다가구 주택 준공검사 등을 건축사협회에서 대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건축업계 관계자는 “정부정책이 도시형 생활주택을 장려하는 것은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는 전제하에 세운 정책”이라며 “하지만 차량을 보유한 경우가 많아 주차난이 해소되려면 관계법규 검토가 필요한 상태”라고 말했다.

박기정 기자 pkh456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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