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난, 불법건축물이 원인…

  • 등록 2011.04.10 21:5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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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용도변경·불법개조 등 성행…근본대책 필요

불법 용도변경 및 설계변경 등 불법건축물에 대한 시 행정당국의 관리·감독이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차난 해소 등을 위해 각 구청 별로 단속을 진행하고 있지만 사실상 공염불에 머무는 실정이다.
하지만 행정기관과 다가구 주택 등의 준공검사를 대행하는 건축사협회 측은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어 근본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건축업계에 따르면 준공검사 전 현장검사를 실시하지만 준공 승인 후 사용자나 건축주의 용도변경, 불법개조 등이 공공연히 이뤄지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준공을 위한 현장검사는 특별검사원 제도를 두고 각 지역 건축사협회에서 대행한다. 행정기관의 인력 부족과 국가자격증을 취득한 전문성 때문이다.


하지만 협회 측에서 대행하는 소규모 건축물의 준공검사는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협회 측 관계자는 “특별검사원 제도는 건축물 준공검사 시 사용승인을 위한 현장검사 업무를 회원들이 대행하는 제도”라며 “현재 등록된 67명의 회원들이 무작위 추첨으로 업무를 대행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장 검사 후 우려되는 사항에 대해서도 별도 메모를 남긴다”며 “이후 최종 결정은 시에서 진행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협회에 따르면 검사 후 준공 승인결정과 관리 감독의무는 전적으로 시 행정기관에서 진행된다.
하지만 시 측은 “전문성을 갖춘 특검에서 결정한 사안을 쉽게 되돌릴 수 없어 대부분 특검 측 결정을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특검을 시행한 목적이 건축사들의 도덕성과 공정성을 전제로 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현재 용인 지역 내 다가구 주택 밀집지역은 탈·불법에 따른 주차난에 몸살을 앓고 있다.
시 관계자는 “현재 15년 이상 된 건축물이 대부분인 처인구에 비해 신 건축물이 많은 기흥구, 수지구에 위법 적발이 몰려 있다”고 말했다.


시에 따르면 관련법규나 주차장 조례 위반, 부동산 용도변경 등으로 인한 원상복구명령과 이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규모만 연간 수억여 원 수준이다.
하지만 사안에 따라 이행강제금과 벌금 부과 후 양성화가 가능하다. 이미 주민들이 거주 중인 주택을 허물 수 없기 때문이다.
즉, 건축주와 특검을 맡고 있는 설계사 모두 이 같은 맹점을 이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시 관계자는 “일부 지역의 경우 주차장에 불법시설물까지 설치, 아예 주차장 기능을 상실한 경우도 있다”고 귀띔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부 상가주택 밀집지역의 경우 주차난 해소와 단속 등을 피하기 위한 집단행동에 나서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특정지역의 경우 건축주와 주민들의 민원으로 인해 최근 시의회에서 법령을 제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박기정 기자 pkh456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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