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의 거리, 그들만의 잔치

  • 등록 2011.04.17 22:3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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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운영 조례 제정…특혜논란

최근 시의회를 통과한 문화의 거리조성 조례와 관련, 특정지역에 대한 특혜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조례상에 당초 시 집행부가 추진했던 지역 외에 특정 상업지역에 대한 문화의 거리 지정내용이 들어있기 때문. 특히 해당 상업지역 내 상인들은 대부분 탈·불법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특혜논란은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용인시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운영 조례안에 따르면 문화의 거리는 일정 지역에 지정해 공연장 등 문화시설 및 부대시설 설치를 위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아직 특정지역을 거론하진 않았지만 미리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앞으로 문화예술도시로써의 면모를 갖추고자 조례를 제정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당시 시 집행부는 조례를 상정하며 상갈동과 보정동 카페거리에 대한 문화의 거리 지정 안을 함께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 박물관과 백남준 미술관, 경기도 국악당, 한국 민속촌 등이 밀집된 상갈동 지역의 경우 그동안 진행됐던 타당성 용역 등을 근거로 약 80억 여원의 예산계획도 수립됐다.
그러나 상가 밀집지역인 보정동 카페거리의 경우 이 같은 준비과정 없이 해당지역 상인 및 건축주 등 관계자들의 민원이 제기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시 측은 “현재 경기도 승인을 신청한 상태로 최종 결정된 곳은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카페거리 입구에는 ‘경축 보정동 문화의 거리 탄생’이라는 대형 현수막도 이미 걸려있다.
기흥구에 따르면 상가주택 밀집지역인 보정동 카페거리의 경우 대부분 주차장 등을 불법으로 개조해 사용하고 있다.
기흥구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단속을 진행, 원상복구 명령 등을 하고 있지만 개선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말했다.

   

이 지역 상인과 건축주 등은 시 집행부에 문화의 거리 지정을 요구하며 주차장과 공연무대, 조형물 등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즉, 업주 및 건축주들의 불법과 주차문제 등 내부 문제점을 ‘문화의 거리’라는 포장으로 덮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의혹은 이 뿐만이 아니다.
조례에 따르면 문화의 거리로 지정될 경우 민간에 위탁해 문화공연 행사 및 운영에 대한 시 재정지원이 가능하다.
특히 선정된 문화의 거리와 관련된 추진위원회와 상가번영회, 개발사업자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카페거리 상인회 관계자는 “그동안 단국대학교와 연계해 전시회 등 문화행사를 진행하는 등 지역문화 형성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말했다.

박기정 기자 pkh456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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