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일부터 월세를 낀 반 전세와 주거용 오피스텔도 담보가치가 확인될 경우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해졌다.
지난달 28일 금융감독원은 전ㆍ월세자금대출 확대방침을 정하고 시중은행 및 특수은행, 지방은행 등 18개 은행에 관련 상품을 개발토록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반 전세의 경우 전세금에서 임차기간의 월세를 제외한 금액만큼이 담보로 인정된다. 예를 들어 보증금 1억5000만원에 매월 100만원씩 월세를 내는 반전세로 2년간 계약을 맺었다면 1억5000만원에서 2400만원(100만원×24개월)을 뺀 1억2600만원을 담보로 자금을 대출할 수 있게 된 것.
금번 조치는 전국의 농·어촌지역까지 확대될 방침이고 아파트가 아닌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도 전세대출이 가능토록 취해졌다.
또 금감원 요구에 따라 보증보험사는 5월 2일부터 전세자금 대출 보증서 발급 기준을 대폭 완화할 방침이며 생활안정자금 대출 한도도 현재 1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더 나아가 금감원은 전세자금 대출시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했던 관행에서 절차를 간소화해 단순통보만으로 가능토록 은행에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