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부산저축은행 사태를 바라보며

  • 등록 2011.05.16 10:3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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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저축은행 영업정지 사태가 일파만파 번지고 있다. 부산저축은행의 도덕적 해이와 금융감독원까지 연루된 복마전에 민심은 분노를 넘어 할 말을 잃고 말았다.

이명박 대통령은 금감원을 찾아 ‘조직적 비리’, ‘분노’등 평소 쓰지 않는 발언을 통해 강도 높게 질책했다. 정부는 ‘민·관 TF팀’을 설치해 개혁방안에 부심하고 있다. 또 검찰은 관계자를 줄 소환하고 있고, 감독 당국인 금감원도 나름의 개혁안을 제시하고 나섰다. 여기까지만 보면 모든 수단을 동원한 백화점식 처방이라 볼 수 있다. 정부의 처방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불법특혜인출에 대해 ‘전면 환수’발표까지 했다. 더 나아가 부산지역 국회의원들은 ‘예금자 보호한도’를 늘려 5000만원 이상까지 구제하는 ‘예금자보호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다. 이러다보니 백화점을 넘어선 백가쟁명식 해법이라 불릴 수도 있겠다.

금감원은 금융기관 등에 감사직으로 나가는 것을 금지하겠다고 한다. 하지만 고문이나 이사, 사외이사 등의 낙하산이 수두룩한데 감사직만 살짝 뺀다고 문제 해결이 되겠는가. 검찰 수사에 대해서는 고위공직자와 정치인에 대해서도 수사해야 한다는 단호함을 보였다.

한편 법조인들은 정부의 ‘전면환수’조치는 불가능하므로 제3자가 인출한 돈을 빼돌리기 전에 ‘압류절차’를 밟았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피해를 본 채권자(예금주)가 민사소송을 통해 환수할 가능성이 높은 해 볼만 한 소송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예금자 보호한도’를 늘리는 것은 형평성 때문에 난감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용인시에도 서민의 금융편의와 저축증대를 위해 설립·운영되고 있는 금융기관이 많다. 저축은행 지점, 신협, 새마을금고 등이다. 이번 기회에 감사기능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음을 예금자에게 알렸으면 한다. 당기순이익과 예대마진율은 얼마인지, 부실채권 규모와 비율은 얼마인지, 자기자본비율은 얼마인지 등등을 공개하면 어떨까.

모 경제연구소에 따르면 비상장 대형 저축은행 24곳 중 10곳이 부실하며 71개 중소저축은행 중 32곳이 파산위험에 놓여 있다. 만약 이 같은 끔찍한 사태가 온다 해도 용인지역 금융기관들만큼은 설립취지 그대로 서민들에게 금융편의를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박기정 기자 pkh456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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