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부동산 피해 방지 위해

  • 등록 2011.07.04 11:2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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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분할제한지침제정, 1일~20일 입법예고

 용인시는 ‘기획부동산 토지분할제한지침’을 제정함에 있어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의견을 청취하는 입법예고를 지난 1일부터 오는 20일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발행위 허가 중에서 토지분할 문제점을 보완해 기획부동산의 택지식·바둑판식 분할로 인한 시민피해 발생을 방지하고 향후 관련 민원에 대한 공정한 처리를 위해 세부기준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시는 지침 제정목적과 용어 정의, 대상적용범위, 기획부동산의 판단기준, 토지분할 허가기준 및 공유 지분 분할 허가 등을 내용으로 한 지침을 마련했다.
또한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를 관련 법령에서 허용하는 내용과 다르게 광고해 부동산 질서를 해치는 자, 다수에게 분양·판매목적으로 토지를 분할하려는 자, 토지 취득 후 3년 이내에 토지를 분할하려는 자 등 기획부동산의 판단기준에 대한 세부사항을 담았다.
이와 함께 관계 법령에 의해 인·허가를 득하지 않고 분할 할 경우 택지식·바둑판식 형태의 토지분할이 아닐 것 등을 규정해 단기간의 토지분할로 인한 피해를 방지토록 했다.
시 관계자는 “제정지침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오는 20일까지 항목별 의견을 기재한 의견서를 용인시청 도시개발과에 제출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문의 324-2652)
박기정 기자 pkh456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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