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현수막, 집중단속

  • 등록 2011.07.18 19:3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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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광고주 행정처분

용인시가 도시디자인과 및 각 구청 광고물관리팀 주축으로 공직자,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클린용인 만들기 불법광고물 정비’에 나선다.

8월까지 집중단속과 광고주 경고공문 발송을 병행 실시하며 9월부터는 집중단속과 과태료부과 등 행정처분과 함께 고발조치할 예정이다.

시에 따르면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결과 불법광고물은 총 광고물의 약 40%를, 노후화된 간판은 25%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불법유동광고물은 조간·야간, 주간·휴일 등 시간대별, 일별로 추진하며 특히 도로변 불법현수막을 중점 단속하고 불법고정광고물은 기존광고물 일제정비조사와 정비시스템을 구축하는 전수조사 용역을 추진, 2012년 12월까지 정비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박기정 기자 pkh456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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