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지역 내 공장증축 추가허용

  • 등록 2011.07.18 19:3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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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지역 내 기존 공장의 증축을 허용하는 한시적 규제완화 조치가 2년간 연장됐다.

지난 13일 시에 따르면 정부와 경기도에 건의한 규제완화 조치가 받아들여져 오는 2013년 7월까지 해당 지역 내에서 공장을 증축할 경우 건폐율 상향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이밖에도 제2종 일반주거지역 내 층수 제한 폐지, 도시관리계획 수립 절차 간소화, 용도지역 내 건축행위 제한 완화 등이 이뤄진다.

이에 따라 현행법 상 20%인 보전지역 내 공장 증축 건폐율이 40%까지 향상된다.

시는 그동안 기존공장 증축 규제유예기간 연장을 원하는 업체들의 의견을 수렴, 기업애로 해결 차원에서 정부와 경기도에 한시적 규제 유예 연장과 상시 법 추진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한편, 정부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평균 18층 이하로 둔 층수제한을 폐지했다. 다만 경관관리 등을 위해 필요할 경우 도시계획 조례로 층수를 제한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와 함께 현재 바닥면적 500㎡ 미만의 운동시설만을 건축할 수 있는 유통상업지역 내 대규모 시설 건립과 일반공업지역 내 일반업무시설 입지허용 등 용도지역 내 건축행위 제한도 완화했다.

박기정 기자 pkh456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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