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 스포츠인권 가이드라인 제정

  • 등록 2011.07.18 20:4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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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 국가인권위원회는 관계기관에 ‘스포츠인권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이행할 것을 권고했다. 또 인권위는 가이드라인에 맞는 세부 실행 매뉴얼을 만들어 실천할 것도 권고했다. 향후 인권위는 교육과학기술부, 문화체육관광부, 시·도교육청, 대한체육회 등과의 협의를 위해 순회설명회 및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헌장 마련 및 채택 ▲폭력 예방 ▲성폭력 예방 ▲학습권 보호 등 4개 분야로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이유로도 운동부 내에서 단체기합 등 폭력과 선·후배간 체벌을 용인하지 않고 합리적 이유 없이 선수를 집단에서 격리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또 폭력이 발생한 경우, 즉시 상급자나 기관에 보고하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성폭력 예방을 위한 가이드라인은 지도자가 선수의 방을 찾을 경우 사전에 고지하거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머무르는 동안에는 문을 열어두어야 한다는 내용이다. 즉 면담이나 훈련을 이유로 밀폐된 공간에 단 둘이 있는 것도 피해야 한다는 것 등이다.

정재헌 팀장 기자 edreamkore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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