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똑한 ‘소비’· 알뜰한 ‘살림’

  • 등록 2011.07.26 08:2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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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주부교실, 어르신· 주부 소비자 교육 성황

   

전국주부교실용인시지회가 19일 지회 강당에서 개최한 어르신 주부 대상의 소비자 교육이 성황리에 열렸다.

소비자로서 생활하고 있는 우리는 막상 상식적으로 알아야 할 일상적인 사항들을 모른 채 상술에 당하는 일이 허다하다. 현명한 소비자 생활을 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 아는 게 힘이고 모르면 소비자고발센터 문을 두드려야 한다.

이날 특강에 나선 장복희 회장은 가장 피해 상담이 많은 항목을 선별해 노인과 주부들이 꼭 알아야 할 엑기스 항목을 추려 강의했다.

장복희 회장은 “영수증 등 확실한 증거가 확보돼 있을 때 손해배상 중재가 용이하므로 귀찮아하지 말고 영수증 보관함을 꼭 만들것”을 강조했다.

   
이날 강의한 몇 가지 내용을 소개한다.

▲ 가전제품 보증기간 내 교환 및 환불

냉장고나 김치냉장고를 구입했을 시 플러그를 꼽으면 제품에 하자가 있어도 중고가 돼 반품이 안된다. 문제가 발생할 경우 달력에 무슨 문제로 수리기사가 다녀갔는지를 꼼꼼하게 기록해 둔다. 보증 기간내에 3회 이상 같은 부분의 고장으로 수리기사가 나녀갔을 경우 새 물품으로 교환 및 현금으로 환불 조치가 가능하다.

만일 2회가 같은 부분으로 고장이 나고 다른 고장이 났을 경우 총 5번 겹치게 되면 역시 교환 및 환불된다.

▲ 해외에서 구입한 고가의 의류 세탁물 배상

해외에서 구입한 고가의 의류나 잡화 등의 세탁물을 맡길 때 신중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한 후 확인증을 받아야 한다. 특히 체인점 세탁이 많아 고가의 해외 브랜드 제품들은 중간에 분실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기 때문에 확인증은 필수다. 뿐만아니라 구입시 발행된 영수증은 꼭 보관해 둬야 배상 받을 수 있다. 영수증이 없을 때 세탁비 20배 배상 가능하지만 영수증이 있으면 내용연수에 따라 착용 연수를 계산해 배상 받을 수 있다.

▲명의 도용한 요금 청구시

주민등록증을 분실해 명의가 도용된 경우 만일 인터넷 요금이 수백만원 청구됐다고 했을 때 해당 통신사에 내용증명을 보내 서면 통보하면 해결된다.

▲ 떳다방에서 부모가 고가의 물건을 구입시

판매한 사람들은 팔고 사라지기 때문에 상품 포장에서 제조회사를 확인해 내용증명을 보내서 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다.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을 시는 1372번으로 고발해서 상담을 통해 배상의 길을 찾을 수 있다.

박기정 기자 pkh456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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