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총량제 재검토 건의

  • 등록 2011.08.01 10: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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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상의, 환경부·경기도·용인시에 건의서 제출

용인상공회의소(회장 이병성)는 환경부·경기도·용인시에 오는 2012년부터 발효되는 용인지역(진위천, 오산천) 오염총량제 시행 재검토 건의서를 지난 6월 28일 제출했다.

오염총량제는 진위천수계(이동, 남사면), 오산천수계(기흥구 14개동), 황구지천수계(수지구 2개동) 등이 적용 받는다.

건의서에는 환경부 주도의 한강수계에 따른 오염총량제(용인지역물량. 목표수질)가 용인동부권에는 이미 시행되고 있는 지역이라 도시개발과 기업입주규제가 심한 상황에서 경기도가 진위천과 오산천수계에 오염총량제를 도입, 추진하는 것은 2중 규제로써 실망과 개탄을 금치 못한다고 밝혔다.

또한 진위천·오산천 오염은 수원·화성지역 오염원에 의한 것이며 이동·남사면은 송탄상수원보호구역으로 현재 일급수의 수질을 유지하므로 진위천 상류지역이라는 사유로 오염총량제 도입을 반대하며 오염총량제 시행구역에서 제외하거나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해줄 것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는 성공적인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추진을 위해 관련자치단체로부터 건의사항을 적극 수렴, 정부차원의 재정지원 등 정책적인 배려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회신했다.

용인시는 기본계획 승인사항을 검토, 불합리한 점을 도출해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재검토요청 공문발송 및 간담회 참석, 경기도 및 환경부에 건의사항 제안 등 다양한 경로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 하고 있으며 합리적인 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회신했다.

하지만 환경부는 검토 중이란 대답뿐 구체적 회신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기정 기자 pkh456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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