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우피해자동차 지방세 감면

  • 등록 2011.08.16 11:0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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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등록면허세 면제

용인시가 집중호우 등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호우 피해 자동차’에 대한 지방세감면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방세 중 자동차 취득세의 경우 집중호우, 강풍,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은 자동차를 2년 이내에 대체 취득할 경우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원범위는 대체 취득차량 가액이 피해차량이 신차였을 당시 가액을 초과한 경우에만 초과금액에 대해서 취득세를 납부하면 되고 그에 따른 지역개발채권 매입의무도 면제된다.

또한 자동차가 소멸·멸실, 파손된 경우 침수일로부터 말소등록일까지 자동차세가 감면됨은 물론 자동차 말소등록 시에도 등록면허세가 면제된다.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피해사실 확인서’ 와 ‘폐차인수증명서’ 또는 ‘자동차 전부손해 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문의 용인시 차량등록과 324-4588)

박기정 기자 pkh456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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