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반시설 무단점유지 변상금부과

  • 등록 2011.08.16 11:06:23
크게보기

298필지·약 47억 원 예상

용인시가 농업기반시설용 국·공유무단점유지 298필지에 대해 변상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시에 따르면 올해 3~5월 농업기반시설용 국유재산 실태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298필지가 무단점유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으며 예상되는 변상금은 약 47억 원 규모다.

농어촌정비법 제23조 규정에 의하면 농업기반시설용 국유지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허가를 득한 후 사용해야 하며 허가 없이 점용했을 경우 점용료의 120%에 해당하는 변상금을 최대 5년간 징수할 수 있다.

시는 변상금 부과 예고 통지 후 이의 신청을 접수하고 접수 필지에 대해 지적 측량을 실시, 확정 부과할 방침이며 분납을 유도해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특히 용인시는 정확한 면적 산정으로 변상금 부과로 인한 시민 불이익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관습적으로 국·공유지를 무단점유 사용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며 “지속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해 위법 행위를 방지하고 시 재정 수입의 누수를 막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기정 기자 pkh4562@hanmail.net
Copyright @2009 용인신문사 Corp.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용인신문ⓒ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지삼로 590번길(CMC빌딩 307호)
사업자등록번호 : 135-81-21348 | 등록일자 : 1992년 12월 3일
발행인/편집인 : 김종경 | 대표전화 : 031-336-3133 | 팩스 : 031-336-3132
등록번호:경기,아51360 | 등록연월일:2016년 2월 12일 | 제호:용인신문
청소년보호책임자:박기현 | ISSN : 2636-0152
Copyright ⓒ 2009 용인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yonginnews@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