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가 오는 23일까지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신축 등의 사유가 발생한 개별·공동주택 가격(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받는다.
개별·공동주택 가격(안)은 기간 동안 주택소재지의 각 구청 세무과 및 읍·면·동 민원실을 방문하면 열람할 수 있다. 특히 공동주택가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에서도 열람 가능하다.
개별주택가격(안)은 용도지역과 주 건물구조 등 주택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주택 가격과 인근주택 가격이 균형을 이루지 못한 경우 적정한 의견가격을 제시하면 된다.
공동주택가격(안)은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될 수 있는 적정가격 수준과 괴리되어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나 인근 공동주택가격과 가격균형을 이루지 못한 경우 의견을 제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주택가격에 대해서는 특성요인 조사와 정확성, 가격의 적정성, 가격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개별주택은 의견제출자에게, 공동주택은 개별 또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를 통해 처리결과를 회신할 계획이다. (문의 처인구세무과 324-5231, 기흥구세무과 324-6231, 수지구세무과 324-8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