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조례 특례 신설

  • 등록 2011.08.22 20:19:50
크게보기

앞으로 용인시 도시계획조례 제61조의 1(기존 건축물의 특례)의 본조 신설로 기존건축물이 오염수준의 범위 내에서 업종변경이 가능해진다.

용인시는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 제2항’에 근거, 용인시 도시계획조례 제61조의 1(기존 건축물의 특례)의 본조를 7월 28일 신설했다.

본조 신설로 공장이나 제조업소인 건축물이 기존 용도의 범위에서 업종을 변경할 경우 기존 건축물과 오염수준이 같거나 낮으면 변경이 가능해졌다.

시 관계자는 “업종변경 계획이 있는 기업들이 투자기회를 잃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기정 기자 pkh4562@hanmail.net
Copyright @2009 용인신문사 Corp.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용인신문ⓒ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지삼로 590번길(CMC빌딩 307호)
사업자등록번호 : 135-81-21348 | 등록일자 : 1992년 12월 3일
발행인/편집인 : 김종경 | 대표전화 : 031-336-3133 | 팩스 : 031-336-3132
등록번호:경기,아51360 | 등록연월일:2016년 2월 12일 | 제호:용인신문
청소년보호책임자:박기현 | ISSN : 2636-0152
Copyright ⓒ 2009 용인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yonginnews@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