밭 농업에도 직불금 지급

  • 등록 2012.04.29 15:4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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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영향, 올해 첫 시행

시는 지난 26일 쌀에만 지급하던 직접지불금을 올해부터 밭 농업에도 지급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지목이 밭이고 올해 밭 농업 보조금 대상품목 재배에 이용된 농지로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시민 중 1000㎡이상 밭 농업에 이용되는 농지를 2년 이상 경작한 농업인으로 농업 외 종합소득이 전년도 기준 3700만원 이상, 재배면적이 1000㎡ 미만인 농업인은 제외된다.

품목은 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밀, 호밀, 마늘, 조사료 등 7개 품목 동계작물을 비롯해 조, 수수, 옥수수, 메밀, 기장, 피, 율무 등 기타잡곡 콩, 팥, 녹두, 완두·동부·강낭콩 등 기타 두류와 유채, 귀리 등 조사료, 땅콩, 참깨, 고추 등 13개 품목 하계작물이며 올해는 하계품목만 지급한다.

지급단가는 1ha당 40만원(㎡당 40원)이며 농업인은 4ha, 농업법인은 10ha까지 최대로 신청할 수 있고 5월까지 농지 소재지 관할 구청, 읍·면·동사무소에 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구비해서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밭 농업 직접지불제는 최근 발효된 한미 FTA의 영향에 대비한 사업”이라며 “여파가 심한 밭작물의 자급률 제고와 생산기반 유지를 위해 처음 시행하는 만큼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기정 기자 기자 pkh456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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