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운송사업 신규면허대상자 모집

  • 등록 2012.06.01 15: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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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택시 총1553대 운행

시는 오는 30일까지 2012년도 개인택시운송사업 신규면허 대상자를 모집한다.

총 50대가 증차되며 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대상자를 가군(택시) 39대(여성운전자 1대 포함), 나군(버스) 4대, 다군(기타사업용) 3대, 라군(군·관용) 2대, 마군(국가유공자) 1대, 바군(장애인) 1대 등으로 나눠 모집한다.

신청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용인시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사무 처리지침’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이 대상이며 신청자 중 각 군별 우선순위에 따라 면허대상자를 정한다.

오는 7월 2~6일까지 시청4층 대중교통과에서 신청·접수하며 8월 말 면허예정자를 발표한다.

시 관계자는 “신규면허모집으로 용인시에는 총 1553대의 택시가 운행할 예정”이라며 “시민의 택시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참고 시 홈페이지 http://www.yongin.go.kr 고시·공고란)
박기정 기자 기자 pkh456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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