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인명사고 예방 '불법 전기울타리' 점검

  • 등록 2012.06.01 15:18:33
크게보기

사고예방 목적...이번 달 말까지 실시

도는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방지를 위해 농가별로 설치한 전기울타리를 대상으로 6월 한 달 동안 일제 점검에 나선다.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설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관리토록하고 있는 전기울타리가 최근 농가에서 불법으로 설치하는 사례가 늘어 감전으로 인한 인명 및 각종 피해예방을 위한 안전관리대책이 필요했다.

도는 환경정책, 친환경농업, 에너지관리, 군·관 협력 등 협조 하에 오는 15일까지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29일까지 부적합하게 설치된 전기울타리 시설에 대해서는 안전조치 및 철거를 실행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불법 전기시설 설치는 자칫 치명적 인명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적법한 설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제 점검 기간 동안 전기울타리의 위험성과 부적합한 전기울타리 설치 금지를 위한 캠페인과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박기정 기자 기자 pkh4562@hanmail.net
Copyright @2009 용인신문사 Corp.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용인신문ⓒ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지삼로 590번길(CMC빌딩 307호)
사업자등록번호 : 135-81-21348 | 등록일자 : 1992년 12월 3일
발행인/편집인 : 김종경 | 대표전화 : 031-336-3133 | 팩스 : 031-336-3132
등록번호:경기,아51360 | 등록연월일:2016년 2월 12일 | 제호:용인신문
청소년보호책임자:박기현 | ISSN : 2636-0152
Copyright ⓒ 2009 용인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yonginnews@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