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제신뢰, '교권보호'서 해답 찾아야

  • 등록 2012.06.08 18:51:25
크게보기

심노진 도의원, 도 교권 보호조례 제안

   

 

도의회 문관위 심노진(새누리당, 용인)의원은 268회 임시회에서 안전한 학교에서 마음껏 공부하고 교육자로서 충분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심의원은 이날 “교권보호를 위해 교사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수업 참여를 제한하고 교감이 별도 인성교육 등을 실시하자”고 제안했다.

심의원은 무엇보다 “교육활동 방해와 교사 수업 및 업무 방해 시는 이에 대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담은 경기도 교권 보호 조례 제정을 수립할 것”을 강조했다.

심 의원은 이밖에 “학교 폭력 후유증이 적지 않은 악영향을 준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지속적인 관심과 인내심을 갖고 풀어가야 할 것”이라며 “평상시 교사와 학생 간 일대일 면담을 통해 학교 폭력이나 집단 따돌림이 없는지 수시로 확인할 것”을 언급했다.

이어 “가해 학생에 대해서는 우범 지역을 함께 순찰하는 경찰체험 활동과 청소년 선도 활동 등 반성할 기회를 마련하는 방안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박기정 기자 기자 pkh4562@hanmail.net
Copyright @2009 용인신문사 Corp.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용인신문ⓒ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지삼로 590번길(CMC빌딩 307호)
사업자등록번호 : 135-81-21348 | 등록일자 : 1992년 12월 3일
발행인/편집인 : 김종경 | 대표전화 : 031-336-3133 | 팩스 : 031-336-3132
등록번호:경기,아51360 | 등록연월일:2016년 2월 12일 | 제호:용인신문
청소년보호책임자:박기현 | ISSN : 2636-0152
Copyright ⓒ 2009 용인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yonginnews@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