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무단투기 근절

  • 등록 2012.06.29 14:2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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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경찰청 합동 집중단속

도는 7월 한 달간을 담배꽁초 및 폐기물 무단투기 집중단속기간으로 정하고 공무원 530여명을 투입, 경찰청과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한다.
길거리 및 나대지 등에서의 무단투기 뿐 아니라 운전 중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도 병행 단속하며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은 쓰레기 배출 행위도 단속한다.
방치 폐기물 및 상습 투기 지역에 대해서는 토지 및 건물 소유·관리자에게 청결명령 등 처분을 실시하며 위반자는 사안별로 관계법규에 의거 고발 및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도는 시·군별로 관련분야 종사자의 의견을 수렴, 폐기물 무단투기 우심지역을 선정하고 이 지역에는 양심화분 설치, 홍보 스티커 부착, 플래카드 게시 등 계도활동도 병행한다.
폐기물 무단 투기자는 스마트폰으로 생활불편신고 서비스(www.gmap.go.kr)를 이용해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자에게는 각 시·군별로 상품권, 현금 등 포상금·품을 지급한다.
도 관계자는 “잘못된 생활습관, 도덕적 해이 등으로 쓰레기 무단투기가 이뤄지고 있다”며 “근절될 때까지 단속은 물론 홍보, 계도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기정 기자 기자 pkh456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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