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지하주차장도 예외 없다

  • 등록 2012.07.13 18:57:05
크게보기

시, 법규위반차량 번호판영치 강화

시가 지난 5~6월까지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 대상 집중 단속기간을 운영, 등록번호판 100여 개를 영치하고 관련 과태료를 징수했다.

시는 지난해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의 개정으로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체납한 차량도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올해 차량등록과 내 번호판 영치 전담팀을 구성, 차량탑재 형 영상인식장비를 이용해 체납차량에 대한 영치 활동을 본격적으로 실시한 결과 전년 대비 150%의 단속실적을 올렸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까지는 번호판을 영치해도 종합검사만 받고 번호판을 찾아갈 수 있어서 과태료 납부의식이 낮았다”며 “법 개정 후 고액의 과태료를 체납하면 번호판이 지속 영치되어 자동차를 운행하지 못하게 되므로 체납이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시 차량등록과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영치단속을 실시해 과태료 체납감소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시민 준법의식을 고양하고 과태료 성실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단속 사각지역인 아파트 단지 지하 주차장과 밀집 주택가에도 광범위하게 번호판 영치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차량 정기검사 미필자에 대한 형사고발 등도 병행 실시하고 일부 생계형 차량의 소유자에게는 과태료를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박기정 기자 기자 pkh4562@hanmail.net
Copyright @2009 용인신문사 Corp.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용인신문ⓒ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지삼로 590번길(CMC빌딩 307호)
사업자등록번호 : 135-81-21348 | 등록일자 : 1992년 12월 3일
발행인/편집인 : 김종경 | 대표전화 : 031-336-3133 | 팩스 : 031-336-3132
등록번호:경기,아51360 | 등록연월일:2016년 2월 12일 | 제호:용인신문
청소년보호책임자:박기현 | ISSN : 2636-0152
Copyright ⓒ 2009 용인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yonginnews@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