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물 활성화 첫 걸음

  • 등록 2012.07.20 18:0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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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013년 가이드라인 마련 회의

   

 

도는 2013년 2월 23일 시행되는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과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건축계획 수립 시 탄소 흡착력이 우수한 수목을 식재하고 외부에는 차양 장치를 설치하며, 건축물 전체 외벽 체 면적을 일정 비율 확보하는 등 에너지를 절감 방안을 정하고 있다.

또한 사전승인 대상 건축물과 공공건축물에는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을 받도록 하고 예상 에너지 사용량의 일정 비율을 신재생 에너지로 사용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적용대상은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에 의한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대상 건축물과 공공건축물, 21층 이상의 사전승인 대상 건축물, 사업계획 승인 대상 건축물이다.

가이드라인은 한 두 차례 전문가 자문회의와 도 건축위원회 자문을 거쳐 올해 9월 경 최종적으로 마련될 예정이다.

도는 지난 19일 도청에서 전문가 회의를 열고 건축물 사용 에너지 절감과 온실가스 감축에 대해 논의했다.

박기정 기자 기자 pkh456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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