밭농업직불제 이행사항 현장조사

  • 등록 2012.07.20 18: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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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관원, 오는 9월 30일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품관원) 이천·용인사무소(소장 황인석)는 밭농업직불제 사업 신청이 마감됨에 따라 지난 17일~오는 9월 30일까지 밭농업직불제 이행사항 여부를 현장 조사한다.

조사는 지난 5월 1일~7월 6일까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한 이천지역 888농가(244만 11㎡), 용인지역 1233농가(481만 7907㎡)를 대상으로 전수조사하며 농가가 신청한 필지별 대상품목(하계작물 13개 품목) 및 재배면적, 지목 등 신청내용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다.

밭농업직불제는 한·미FTA 피해보전대책의 일환으로 소득이 많지 않으면서 생산이 감소하는 대상품목 재배농가에 대해 올해 처음 도입했다.

동계와 하계품목을 지정하고 올해는 하계품목만 지원되며 2011년에 식부, 2012년에 수확하는 동계품목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황인석 소장은 “밭농업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는 농업경영체등록 정보에 등록된 농지로 한정하며 신청 농지의 지번 및 면적이 등록 정보와 일치해야한다”고 말했다.

박기정 기자 기자 pkh456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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