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8월 정기분 주민세 483억원 부과

  • 등록 2012.08.17 15:5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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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대비 5.4% 증가 8월말까지 납부

경기도가 지난 15일 2012년 8월 정기분 주민세를 전년대비 25억원 증가(5.4%)한 483억 원을 부과했다.
세대별 주민세가 지난해보다 2.5% 증가한 198억원, 사업장할 주민세는 7.0% 증가한 178억원, 법인균등할 주민세는 8.54% 증가한 107억 원이다.
시·군별로는 수원시 37억원, 성남시 36억원, 고양시 35억원 순이며, 가장 적은 곳은 연천군 2억원으로 나타났다. 용인시는 지난해 27억 8300만원에서 올해 28억 9000만원으로 3.86%증가했다.
주민세는 매년 8월 1일 현재 시·군내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및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인 경우 소득세법에 따른 총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와 시·군내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에게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이달 말까지며 전국 은행, 우체국, 인터넷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에 납부할 수 있으며 은행현금자동지급기(CD/ATM)에서도 납부내역 확인 후 현금카드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구 분 부과 건수 (천건) 부과 세액(백만원)
‘11년도‘12년도 증가율 ‘11년도 ‘12년도 증가율
합 계 4,831 4,925 1.95% 45,764 48,254 5.44%
개인(세대별) 4,351 4,408 1.31% 19,311 19,798 2.52%
개인(사업장) 333 355 6.86% 16,610 17,772 7.00%
법 인 147 162 9.92% 9,843 10,684 8.54%
박기정 기자 기자 pkh456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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