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른 이 제도는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업소 간 건전한 가격 경쟁을 유도함으로써 영업자와 소비자 모두의 편의를 확립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된다.
옥외가격표시제는 부가가치세나 봉사료가 포함된 최종지불가격과 주된 메뉴 5개 이상, 혹은 5가지 미만인 경우 전 품목을 표시해 옥외광고물 관련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방법으로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게시해야 한다. 표시 방법은 책자 형태 등 기존 메뉴판을 활용할 수 있으며, 앞으로 용인시는 디자인 표준안을 마련해 각 음식점에 알릴 예정이다.
영업장 면적이 150㎡(45평 이상) 이상인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은 소비자들이 외부에서도 가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주 출입문이나 그 주변, 창문, 외벽 등에 가격표를 부착하거나 게시해야 한다. 지하층의 경우 1층 로비나 승강기 입구 등 이동 경로에 하면 된다.
옥외가격표시제의 경우 지난해 12월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오는 3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영업주가 이를 준비할 수 있도록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3개월 동안 계도기간을 거친 후 5월 1일부터 집중 단속에 들어갈 방침이다.
위반시에는 1차 시정명령, 2차 영업정지 7일, 3차 영업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