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 시 2년간 소방검사·소방안전교육 면제

  • 등록 2013.05.07 08:2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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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 대상 안전관리 우수업소 접수

   

용인소방서(서장 전광택)는 다중이용업소 자율안전관리 의식 확산을 위해 우수 다중이용업소를 발굴·공표하고 인센티브 제공을 위해 오는 30일까지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신청을 받는다.

신청 방법은 예방과(031-8021-0312)로 우편접수나 FAX, 방문을 통해 영업주가 신청서를 작성, 사업자등록증 및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사본을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인정요건은 공표일 기준 최근 3년 동안 소방·건축·전기·가스관련 법령 위반 및 화재발생 사실이 없어야 하며 자체계획을 수립, 종업원의 소방교육·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했다는 최근 3년 동안의 기록이 보관 돼 있어야 한다.

안전관리 우수업소로 선정된 다중이용업소는 우수업소 표지를 교부받게 되고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 2년간 소방검사와 소방안전교육을 면제받게 된다.

박기정 기자 기자 pkh456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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