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개 단지 2681세대 대상

  • 등록 2013.06.07 17:3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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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용인시가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된 20세대 이상 15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 45개 단지 2681세대를 선정, 이달부터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주택법과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면, 관리주체 등은 연 2회 정기점검과 건축물의 안전등급에 따라 2년 내지 6년에 1회 이상 정밀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15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은 의무관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건축물 붕괴 등으로 인한 인명사고의 우려가 있어 올해 계획수립 후 안전점검을 진행하게 됐다.

시는 지난달 29일 안전점검자 선정을 위한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개최, 대한주택관리사협회를 점검자로 선정했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위험에 노출됐던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하게 된 것은 매우 다행한 일”이라며 “내실 있는 점검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용인시 주택과 031-324-2387)

박기정 기자 기자 pkh456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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